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0.경 충남 부여군 D 외 6필지에 있는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경락받아 2012. 8. 9.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다음 그의 처 F을 대표이사로 등기시키고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곧 리모델링이 끝나고 공장에서 도축을 시작할 것이다, 하루에 소 60~100마리를 도축할 것이니 미리 가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 2014. 12. 7.까지 2년간 주식회사 E에서 생산되는 가죽을 원고에게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3. 2.경 원고에게 '2013. 3.경부터는 도축을 시작하고, 약속대로 소가죽을 납품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더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도축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 증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3.경부터 도축을 시작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라.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11.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21.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금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송금한 2013.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