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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8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전남 무안군 C, D에 숙박시설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도급인)와 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동별로 각 2개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2012. 3. 8.자 2개(1동당 1개) :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2. 9. 10.까지, 1동당 공사대금 1,01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 2) 2012. 9. 15.자 2개(1동당 1개) :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3. 1. 7.까지, 1동당 공사대금 1,204,500,000원(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3. 13.부터 2013. 1. 22.까지 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 합계 2,409,000,000원을 입금했다.

일자 지급금액 일자 지급금액 2012. 3. 13. 100,000,000원 2012. 9. 17. 100,000,000원 2012. 5. 8. 200,000,000원 2012. 10. 11. 100,000,000원 2012. 5. 29. 200,000,000원 2012. 11. 14. 40,000,000원 2012. 7. 12. 100,000,000원 2013. 1. 17. 60,000,000원 2012. 7. 27. 100,000,000원 2013. 1. 22. 1,239,000,000원 2012. 8. 14. 170,000,000원 합계 2,409,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 2012. 8. 14. 100,000,000원, 같은 해

9. 13. 100,000,000원, 같은 해 10. 11. 1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했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1. 24.경 완공되었다.

마.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1차 계약서는 2개동의 총 객실 수가 20개로 설계된 상태에서 작성됐는데, 2012년 4월경 객실 수가 22개로 변경되면서 공사비용이 늘어나자 이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된 2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이에 자금이 부족하게 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했고,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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