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남대구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고 흔적 확인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