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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0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의 각 죄: 징역 4월,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죄: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각 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의 각 절도죄 및 제2 원심판결 각 절도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의 각 죄, 제2 원심판결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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