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S에 대한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제1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1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 원심: 제2 원심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 원심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①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3의 가.
항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그리고 ②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나.
항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