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1,3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8808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0. ‘소외 C은 원고에게 11,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8. 1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2. 2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101,4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8. 12. 말소되었다. 라.
2014. 8. 11.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는 88,078,360원이고,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