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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0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소외 B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8개월, 이자율 연 20%으로 정하여 빌려 주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매월 557,454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B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4. 8.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9,484,922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다.

다. 한편,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7. B의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5. 8.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18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및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까지 B와 이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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