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787
폭행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9. 00:50 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A 및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사업 주인 피해 자가, 직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고용인 인 피고인 A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에 대응하여 폭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