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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37
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17:5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 B( 여, 44세) 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3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여기 왜 왔어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A의 고소장-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및 상해 진단서 사본 등 편철)-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편 찰)- CD 1매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2회 (2017. 6. 28. 벌금 100만 원, 2017. 8. 8. 벌금 7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및 폭력 범죄를 포함한 이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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