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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488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50만 원, 월 차임 지급기일은 14일, 임대차기간은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무렵부터, 피고 C,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 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13. 8. 14.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 D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4.부터 2014. 9. 14.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700만 원(50만 원 × 14개월)을 지급하며, 2014. 9.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 D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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