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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4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는 점’ 다음에 ‘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나 대납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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