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그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전사로 하여금 계속 운전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그 운전사를 사실상 선임하고 그의 운전사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운전사가 운전중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6,7,8,9,10,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71.5.27.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전북 제5지구)한 피고의 선거유세용 짚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운전수로서 1971.5.19. 11:00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에서 가진 피고의 선거유세를 위하여 동리 부락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마땅히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석을 내주어 운전연습을 못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의 여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운전경험도 없는 소외 3(피고의 찬조연사)에게 위 차량을 운전도로를 따라 운행케 하므로서 마침 전방도로 좌측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4(당 66세, 남)을 동 차앞 밤바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늑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완전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4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차량은 소외 5{( (정당명 생략) 전북 제5지구당 부위원장)}이가 피고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동 자동차를 일시 대절한 것이니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13,14,15,16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3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위 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선거유세기간중 유세 및 연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0의 소개로 소외 11의 소유인 이건 차량을 일당 금 5,000원씩 쳐서 12일간 사용키로 약정하고 빌림에 있어 종전부터 동 차량의 운전수이던 소외 2를 이 차량의 운전사로서 계속 운전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9, 소외 8 및 당심증인 소외 12, 소외 5, 소외 10의 증언중 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를 사실상 선임하고 그의 운전사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사용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4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처이며 자녀들인 원고들이 막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원고들 및 피고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7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