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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3. 6. 7. 선고 72나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44]
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운전하게 하던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운전사와 함께 그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전사로 하여금 계속 운전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그 운전사를 사실상 선임하고 그의 운전사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운전사가 운전중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6,7,8,9,10,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71.5.27.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전북 제5지구)한 피고의 선거유세용 짚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운전수로서 1971.5.19. 11:00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에서 가진 피고의 선거유세를 위하여 동리 부락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마땅히 운전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석을 내주어 운전연습을 못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의 여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운전경험도 없는 소외 3(피고의 찬조연사)에게 위 차량을 운전도로를 따라 운행케 하므로서 마침 전방도로 좌측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4(당 66세, 남)을 동 차앞 밤바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늑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완전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4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차량은 소외 5{( (정당명 생략) 전북 제5지구당 부위원장)}이가 피고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동 자동차를 일시 대절한 것이니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13,14,15,16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3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위 증인 소외 8, 소외 9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선거유세기간중 유세 및 연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0의 소개로 소외 11의 소유인 이건 차량을 일당 금 5,000원씩 쳐서 12일간 사용키로 약정하고 빌림에 있어 종전부터 동 차량의 운전수이던 소외 2를 이 차량의 운전사로서 계속 운전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9, 소외 8 및 당심증인 소외 12, 소외 5, 소외 10의 증언중 이에 일부 배치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를 사실상 선임하고 그의 운전사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사용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4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처이며 자녀들인 원고들이 막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원고들 및 피고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7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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