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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1 2017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본점을 두고 영주시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목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월 분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19,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많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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