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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5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03: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찰관 F, G, H,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자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의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힘껏 밀면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던 위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03:30경 위 파출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방충망이 약 50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방충망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보호조치로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오해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번 17쪽, 순번 6번 14쪽),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되자 바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고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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