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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2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8: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3세) 및 일행 2명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야 너희 거기 서봐,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8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 일행을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15.5cm)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해부위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직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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