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2 2012고합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LK220 CDI 4Mat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오성자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