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 05:4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자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롯데마트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