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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2 2012고합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 05:4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자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롯데마트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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