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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2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25.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범죄의 습벽이 교정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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