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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0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1명으로 업소의 규모가 작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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