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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7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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