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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나516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하나로씨티에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 하나로씨티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3. 5. 31. B회사로부터, B회사가 피고 에이치엘비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운송후불계약에 기한 권리 중 후불계약 예치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운송후불계약은 201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하나로씨티에스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예치금에 관한 채권양수가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는 B회사에 2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C은 원고와 원고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기 의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B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회사의 피고 하나로씨티에스에 대한 이 사건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 하나로씨티에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하나로씨티에스의 주장 가) B회사의 대표이사인 C, 감사인 D, 이사인 E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B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식회사 서정하이테크에 양도하는 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 수령에 관한 권한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 B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채권을 B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설령 C이 2012.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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