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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은 2019. 12. 15.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D이 피해자 E(여, 24세)의 다리에 부딪쳐 넘어질 한 것 때문에 시비되어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담하여 일행인 F, G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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