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7. 11. 19.부터 1998. 2. 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자율을 연 25%, 변제기를 1998. 4. 15.로 정하여 합계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1998. 4. 15.부터 민법상 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 4. 15. 무렵 시효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12.경 압류에 의하여 시효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8년 제2151호)에 기하여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13095호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우체국) 등에 송달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전혀 추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계속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만약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압류집행과 동시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