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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1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7. 11. 19.부터 1998. 2. 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자율을 연 25%, 변제기를 1998. 4. 15.로 정하여 합계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1998. 4. 15.부터 민법상 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 4. 15. 무렵 시효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12.경 압류에 의하여 시효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8년 제2151호)에 기하여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13095호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우체국) 등에 송달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전혀 추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종료 시까지 계속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만약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압류집행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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