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26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8. 26.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경 C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대 215.9㎡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D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6억 4,000만 원(그 중 3억 원은 C이 우암새마을금고와 사이에 D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체결한 대출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에 매수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는 D 주택의 각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이라 한다).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차임 기간 1층 전체 3,000만 원 월 140만 원 2011. 5. 27.~2013. 6. 30. 201호 6,500만 원 2013. 6. 9.~2015. 6. 9. 301호 300만 원 월 32만 원 302호 8,000만 원 2013. 5. 13.~2015. 5. 13. 4층 3,000만 원 월 83만 원 2012. 5. 20.~2014. 5. 19. 합계 2억 800만 원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F, G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173,299,900원을 지급하고 2012. 6. 2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E 주택에 관하여 석봉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7,94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6. 18. 피고와 사이에 ‘D 토지 및 주택과 E 주택이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게도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2 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가 원할 경우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원, 피고 공동 명의로 변경등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1. H에게 D 토지 및 주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