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833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C에게 1억 1,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C 소유의 인천 서구 D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3.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1. 4. 26. ~ 2013. 4. 25.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3. 4. 8. E에게 차임 월 4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4. 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B, 배당요구종기일 2013. 6. 12.), 2014. 3. 11.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520만 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전대하여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하여 못하였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 : 피고는 E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간접 점유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