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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222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7,22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2008. 3. 6. 4억 원을, 2008. 3. 14. 2,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이자율을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한 4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은 2008. 3. 6. B의 위 차용금채무 4억 원을, 2008. 6. 25. B의 위 차용금채무 2,000만 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7. C의 아버지인 D로부터 8,500만 원(이하 ‘쟁점금액 ①’이라 한다), 2009. 7. 23. C으로부터 5,000만 원(이하 ‘쟁점금액 ②’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이자를 청산하기 위하여 2009. 5. 27. C과 사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147.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을 5억 5,000만 원에, F 대 134.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을 4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C은 2009. 5. 31.까지 이 사건 제1 주택의 1층을, 2009. 7. 30.까지 이 사건 제1 주택의 2층과 이 사건 제2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C의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9. 5. 27.자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G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다음 2009. 11. 26. 이 사건 제2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라.

그런데 C이 이 사건 제1 주택의 2층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9. 16. D, H와 사이에 ‘H가 2009. 10. 10.까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주택을 재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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