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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8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C의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은 신 차 수출 구매 대행업체인데 차량 구매 비용은 모두 부담할 테니 차량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 가액의 10% 상 당인 부가 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해서 C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7. 12. 12.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한국 씨티은행 G 소속 H 대리다.

연 2.9% 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14. 14:4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 농협은행 금암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해 라. 혹시 은행 직원이 위 300만 원의 출처를 물어보면 ‘ 사촌 동생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

’ 고 거짓말하면 된다.

F은 1971 년생이고 사는 곳은 강릉이다.

” 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15:17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에 있는 위 농협은행 금암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당시 피고 인은 직전에 농협은행 서노송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려 다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의심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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