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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 998에 있는 한빛8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왓돌 지하차도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진행 차로 내에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가 1차로 좌측으로 미끄러지자 급격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1,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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