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4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충북 공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0:42 경부터 01:54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