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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3:50 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F 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어, 같은 날 04:36 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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