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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8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D에게 2013. 2. 5.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2013. 7. 2. 1억 4,000만 원을 그 중 5,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는 2013. 7. 5.로, 나머지 9,000만 원에 관한 변제기는 2013. 7.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3년 제912호). 나.

D의 처분행위 1) D은 2012.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동생인 E과 함께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D과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8. 접수 제47556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6. 접수 제54522호로 2013. 7. 31.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부이전가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들은 2013. 7. 31.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7/10 지분을, 피고 C에게는 3/10 지분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2)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7/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3/20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16. 접수 제54523호로 2013.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E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2)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7/20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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