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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8086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30,116원 및 그 중 247,685,606원에 대하여는 1991....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라.

가. 251,758,659원

나. 247,685,606원에 대하여는 1991. 12. 18.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2.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금액 중 5,017,3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9. 13.부터 199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2012. 2. 16. 개명 전 D),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58525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04.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9.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위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일부 채권을 변제받아 원금 247,685,606원과 확정손해금 80,110,196원 및 대지급금 7,234,314원이 남아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030,116원(= 247,685,606원 80,110,196원 7,234,314원) 및 그 중 원금 247,685,6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돈 중 5,017,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1. 7. 19. 피고 F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7. 19. 접수 제12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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