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5. 경 대구 남구 대명 10 동 소재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8. 5. 22. 경 같은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