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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직장이 있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소재 진 량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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