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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H 2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I(구 J, 이하 ‘I’이라 한다)에서 수입, 지출 관리, 직원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7.부터 2015. 1. 4.까지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K에 근무하면서 서인천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직원들의 근무지 배치, 희망 근무지와 관련된 고충 처리, 근무평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5.부터 원주세무서 L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영창자원 부가가치세 수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M으로부터 ‘북인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영창자원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수정해 주고, ㈜영장자원 매출이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북인천세무서 인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거리에서 M의 직원 N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천기자원 법인세 수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M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서인천세무서에 이미 제출된 ㈜천기자원의 2013년 법인세 재무제표를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M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인사계 직원을 통하여 ㈜천기자원 법인세 담당 서인천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3년 ㈜천기자원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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