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서구 D동, 김포시 E 해안간석지 일원에 위치한 F(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왔고, 피고 사장은 인천 서구 G동, H동, I동, 김포시 E 일대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및 김포시의회의 의원, 전문가 등으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왔다.
나. 피고 사장은 2016. 11. 14. 인천 서구의회 및 김포시의회에 C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의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사장이 마련한 주민대표 선출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 주민대표 정원(명) 인천 서구 G동 J동 5 K동 5(아파트 4, 자연부락 1) HㆍI동 I동 3 김포시 E L리 1 M리 2 총계 16 협의체 위원(총 21명) 중 지역별 주민대표 정원 주민대표 선출절차 주민대표 추천 요청 피고 시ㆍ구 의회 주민대표 선출 요청 시ㆍ구의회 읍ㆍ동장 주민대표 선출(선거인단 선거) 통ㆍ이장, 읍ㆍ동장(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 주민대표 선출결과 통보 읍ㆍ동장 시ㆍ구의회 주민대표 추천 및 위촉 시ㆍ구의회 피고, 위촉(피고 사장) 입후보자 자격 -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인천 서구의회는 2016. 11. 16. 인천 서구 G동장 등에게 주민대표 선출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N 등이 2016. 12. 15. 인천 서구 G동 중 K동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되는 등 인천 서구 지역에서 13명의 주민대표가 선출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