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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611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248조, 제29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들만이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다.

기록에 의하면, 2012. 1. 5. 평안물산 주식회사(이하 ‘평안물산’이라 함)는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이하 ‘매그나칩’이라 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5,000만원 및 1억원(합계 2억 5,000만원)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그나칩에 통지한 사실{갑제5호증(이하 ‘갑5’ 방식으로 표기), 을1-1~3}, 평안물산의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평안물산, 제3채무자를 매그나칩으로 하여 위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집행한 사실(다툼 없는 사실), 매그나칩은 2012. 2. 17. 위 납품대금채권 중 161,783,080원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04호로 공탁한 후 그 공탁사유를 신고하고 같은 달 22. 및 24.경 경정신청으로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를 추가한 사실(을2-1~3), 같은 달 29. 매그나칩은 납품대금채권 중 20,118,400원을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491호로 공탁한 사실(을2-4),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11. 19.경 사이 원고는 평안물산을 대위하여 평안물산의 임금채권자인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의 임금과 퇴직금 중 58,992,920원을 변제하여 그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할 권한을 얻은 사실(다툼 없는 사실), J은 201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490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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