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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7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고 전방 좌측에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령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0:0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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