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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7후51 판결
[거절사정][집26(1)행,126;공1978.6.15.(586) 10797]
판시사항

「SPECIAL」이란 영문상표의 특별현저성

판결요지

「SPECIAL」이란 영문자는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테레다인 밋드-아메리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SPECIAL」이란 영문자는 형용사로서 '특수한' '특별한'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이 영문자는 오늘날 영어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한국어화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상품에 사용하여도 그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 효능의 특수성을 설명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설사 그러한 표시가 이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고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역시 그 표시를 상표로서 독점 사용케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표시에 관하여 본 원인이 이를 우리 나라에서 위와 같이 실제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 본원 상표의 경우 위 'SPECIAL'의 앞에 그와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SC'라는 영문자를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그 출원에 있어서 위 'SC'의 표시의 표시가 특별한 뜻을 갖는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을 뿐더러 그 표시가 위 'SPECIAL'과 같은 단순한 영어 문자로서 너무간결할 뿐 아니라 위 'SPECIAL'중의 두 문자에 불과하여 이를 위'SPECIAL'의 표시와 결합하여 그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그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상표의 특별현저성유무의 판단은 각국의 법제거래 기타 일반사회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 사정을 참작하여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 상표는 위와 같이 그 특별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등록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결은 그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김윤행해외출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 대법원판사이영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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