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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0:0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역전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허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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