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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2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202』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13:5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바지락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뒤엎어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 팔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758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2:55경 인천 미추홀구 D시장 입구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가운데 서 있다가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운행 중이던 F 택시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행하던 H 택시의 앞을 가로 막고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걷어차는 등 15분간 피해자들의 정당한 택시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행중이던 F 택시의 보닛 부분을 발로 내려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55,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173』

4.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1. 08:50경 인천 미추홀구 K빌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다른 사람과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L 로디우스 승용차 보닛과 앞 범퍼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번호판 부위를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가 찌그러지게 하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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