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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5세, 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엉덩이,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씩 걷어찬 뒤, 손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1회씩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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