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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288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3. 13. 혼인하였고, 원고 B는 두 사람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으로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들 및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1. 18. 국민은행에 입금한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해약하여 78,974,306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05. 11.경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05. 12. 18. 사망하였다.

마.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2006. 3. 23. 9천만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망인은 2005. 11. 18. 이 사건 예금을 해약하고 받은 78,974,306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중 47,384,584원(78,974,306원 × 상속분 3/5), 원고 B에게 31,589,722원(78,974,306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A는 위 국민은행 계좌(F)로 2005. 12. 30. 삼성생명으로부터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61,736,148원 및 2006. 1. 4.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24,787,415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가 위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06. 3. 23. 위 계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9천만 원을 출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8천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아직까지 1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천만 원 중 6백만 원(1천만 원 × 상속분 3/5), 원고 B에게 4백만 원(1천만 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은 이 사건 예금이 200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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