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보험자 보험종목 계약일 수익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담보종목 (보험금)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무)프로미라이프 훼미리 1404 2014.8.20. 망인의 법정상속인 1억 원 2014. 8. 20. ~ 2062. 8. 20. 상해사망 (100세) 9천만 원 상해사망 (80세)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걱정 없는 암보험 1507(2종) 2015.7.17. 원고 A 1억 5천만 원 2015. 7. 17. ~ 2042. 7. 17. 일반상해사망 3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운전자보험 M-Drive 507 2015.7.17. 원고 A 1천만 원 2015. 7. 17. ~ 2062. 7. 17. 교통상해사망
가.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3건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하고,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제O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자 피보험자(망인)의 직업 상해위험등급 제1보험 피고 동부화재화재해상보험 요금정산 1급 제2보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영업용승합차운전자(26인 이상) 3급 제3보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자가용승합차운전자(26인 이상) 2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 및 망인은 ①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 및 그 상해위험등급이 아래와 같이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②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비스(요금정산)’(제1보험의 경우) 내지 ‘버스운전’(제2, 3보험의 경우)으로 기재하였으며,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란의 ‘아니오’에 ‘v' 표시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5. 9. 26. 제주시 추자도 묵리 남서쪽 1.6km 지점에서, 탑승하고 있던 선박이 악천후 및 선장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