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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2476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유로렌트카 주식회사에,

가. 피고 A은 6,2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0. 8...

이유

1. 원고 유로렌트카 주식회사의 청구 표시

가. 피고 A : 원고 유로렌트카 주식회사가 피고 A에게 2013. 12. 21. 15:20부터 2013. 12. 26. 20:20까지 대여한 페라리 캘리포니아(C) 자동차 사용료 청구

나. 피고 B : 원고 유로렌트카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2012. 8. 22. 15:10부터 2012. 8. 23. 14:50까지 대여한 BMW740Li(D) 자동차 사용료 청구

2. 원고 자유로운수 주식회사의 청구 표시 원고 자유로운수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2012. 8. 23. 14:50부터 2012. 9. 18. 16:40까지 대여한 벤츠S350L(E) 자동차 사용료 청구

3.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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