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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2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7. 21:4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한바다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 문제 해결 등 회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과거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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