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E의 개발공사를 F이 시공할 수 있게 중개하여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많이 쳐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나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중개 관련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개발공사는 수년간 답보상태여서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특히 2009. 9.경부터는 F이 주간시공사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7차례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내역정리,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액이 합계 5,38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