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익산시 B에서 비료 및 사료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기존 거래처인 F이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제품을 공급해 주면 익월에 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G은행 등 금융권에 6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도 35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2016. 11.경부터는 거래처들이 위 C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료포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합계 21,678,800원 상당의 H 비료포장지 75,8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802,150원 상당의 비료포장지 429,156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약 1억 2,4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4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