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18: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명, 맥주 15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사천시 B에 있는 E가요
방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22:30경 사천시 G에 있는 H 가요
방에서 피해자 I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사천시 J에 있는 K가요
방 5번방에서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합계 2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