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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8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03:3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까페에 찾아 가 사실은 그곳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운영자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4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2014. 5. 15. 22: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술집 J에 찾아 가 사실은 그곳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K로부터 시가 8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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